약품통용명칭은 국가약전위원회(国家药典委员会)가 일정한 원칙에 따라 제정한 약품명칭으로서 약품의 법정명칭으로서 그 특징은 통용성이며 간결하고 명확한 방식으로 그 기본개념과 기능을 전달할수 있다.약품통용명칭은 약품이 세계적범위에서 통용되는 명칭으로서 약물의 성분과 작용을 표시하는데 사용된다.통용명칭은 약품의 기초로서 의료인원과 환자가 이해하고 사용하기에 편리하게 위한 것이다.약품은 반드시 통용되는 명칭을 사용해야 하며, 그 사용은 현저하고 두드러져야 한다.

약품통용명칭이 법정명칭이고 공공속성을 갖고 있음을 감안하여 상표로 어느 한 특정주체에 의해 등록되고 독점적으로 사용될수 없다.

<<약품관리법>> 에서 이미 약품통용명칭으로 된 경우 이 명칭은 약품상표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약품통용명칭에서 국제비특허명칭 (INN) 의 통용명 및 전용어간의 영문 및 중문번역명도 약품상품명칭 또는 약품상표로 삼을수 없다.잘 알려진 아스피린(Aspirin), 노플록사신(Norfloxacin), 메트포르닌(Metformin) 등은 의약품 상표로 사용할 수 없다.

약품통용명칭은 상표등록의 현저성이 결핍하기때문에 약품통용명칭은 상표등록으로 출원하면 ≪ 상표법 ≫ 제11조 제1항 (1) 규정을 위반하게 된다.상표심사에서 만약 심사원이 출원상표와 약품통용명칭, 약품국제비특허명칭 (INN) 통용명칭 및 전용어간이 동일하거나 근사한 것을 발견하면 모두 법에 의해 기각, 등록하지 않거나 무효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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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약품통용명칭은 약품라벨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지만 대중에게 있어서 일반적인 주의력을 부여하는 것은 식별하고 기억하기 어렵다.그러므로 현실생활에서 쉽게 읽고 기억하기 쉬운 약품상품명이 대중의 시야에 들어왔다.

약품상품명칭은 서로 다른 약품기업이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데 사용하는 서로 다른 명칭, 즉 등록을 거친 법정표지명칭을 가리키는데 그 특징은 전유성이다.약품 상품명은 약품 생산 기업의 이미지와 상품명에 대한 소유권을 대표한다.그러므로 약품상품명칭간의 구성이 동일하거나 유사해서는 안되며 주관기관의 비준을 받은 후에야 사용할수 있다.

약품상품명칭과 약품상표는 전부 서로 다른 약품의 출처를 구분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지만 양자는 등록과 사용면에서도 일정한 구별이 존재한다.

약품상품명칭은 <<상표법>>관련 규정에 만족되는 경우 상표로 등록을 받을 수 있다;약품상표는 약품감독관리법률규정에, 예를 들면<<약품상품명칭명명원칙>>에 부합되고 약품비준증명문건의 내용과 일치하는 등 상황에서만 약품상품명칭으로 주관기관의 심사비준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약품상품명칭은 한자로만 구성할수 있으며 도형, 자모, 수자, 기호 등 표지를 사용해서는 안된다.또한 약품상품명칭의 사용에도 적지 않은 특수한 규정이 있다. 예를 들면 ≪ 약품설명서와 라벨관리규정 ≫ 제6장에서는 약품상품명칭은 통용명칭과 동행하여 써서는 안되며 그 서체와 색채는 통용명칭보다 더욱 두드러지고 뚜렷해서는 안되며 그 서체는 단자면적으로 통용명칭에 사용되는 서체의 2분의 1보다 크면 안된다고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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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품 상품 명칭에 비해 약품 상표는 문자, 도형, 자모, 숫자와 기호 등 광범위한 구성 요소와 각종 요소의 조합을 포함할 수 있다.따라서 약품 상표는 상표로서의 용도, 즉 제품의 출처를 식별하는 것을 완벽하게 보여준다.

<<약품설명서와 라벨관리규정>>제6장 중: 약품라벨이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약품라벨의 모서리에 인쇄하여야 하며, 문자를 포함하는 경우, 그 서체는 단자면적으로 계산하여 통용명칭에 사용되는 서체의 4분의 1보다 크면 안 된다.

실제 약품시장에서 우리는 많은 약품기업이 약품상품명칭을 상표로 등록하는것을 볼수 있는데 한면으로는 실제사용에서 소비자가 브랜드를 식별하는데 편리하며 동시에 브랜드에 대한 호보과 보호를 강화하는데도 유리하다.

우리가 흔히 볼수 있는 아래 도타놀린 브랜드의 해열제를 예로 들면 그 설명서에 뚜렷하게 표기된"대아세트아미노페놀혼현적제"는 이 약품의 약품통용명칭이다.약품의 상품명은'타이놀린'이다.글씨체가 비교적 큰"타이레놀"과"TYLENOL"은 그 약품상표이다.

종합적으로 약품통용명칭, 상품명칭, 약품상표의 사용은 일정한 창조공간이 있는 상황에서 약품과 상표영역의 관련 법률규정에 동시에 부합되여야 한다.관련 제약기업은 가능한 한 빨리 약품 상품 명칭과 약품 상표를 등록하고, 브랜드 전략을 미리 제정하며, 자신의 브랜드 배치를 완비함으로써 시장의 경쟁에서 주동을 차지하고, 권리 확인과 권익 보호를 전부 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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