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상표의 부당한 사용으로 인해 상표가 최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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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상표를 최득한 후 많은 기업은 상표를 대해 타당하지 않은 관리와 사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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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상표를 최득한 후 많은 기업은 상표를 대해 타당하지 않은 관리와 사용으로 인해 등록상표가 최소되었다.그렇다면 어떤 상황이 타당하지 않은 상표사용에 속하는지? 상표를 대해 타당하지 않은 사용으로 인한 위험이 무엇인지?어떻게 피해야 하는지?본문에서 상표의 타당하지 않은 사용상황을 대해 총결하여 업무에 참고되도록 바란다.

1. 타당하지 않은 사용상황

<<상표법>>제49조규정:

상표등록인이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등록상표, 등록인의 명의, 주소 또는 기타 등록사항을 자체적으로 변경한 경우, 지방공상행정관리부문이 시정 명령을 내린다.기한 내 시정하지 않는 경우, 상표국에서 해당 등록상표를 취소하는다.

등록상표가 허락사용상품의 통용명칭이 되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이 연속해서 3년간 사용되지 않을 경우 아무 조직이나 개인이 상표국에 해당 등록상표를 대한 취소신청을 제기할수 있다.상표국은 이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9개월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연장해야 할 경우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문의 허락을 받아 3개월연장을 받을 수 있다.

음으로 타당하지 않은 사용상황을 설명한다.

(1)자체적으로 등록상표를 변경한다.

<<상표법>>제49조 제1항에서 말하는 자체적으로 등록상표를 변경하는 것은 상표등록인이 등록상표의 문자,도형,자모,숫자,입체표지,색깔조합,소리등 구성요소에 대해 부분적으로 변경하거나 상대적인 위치를 변경하여 해당 등록상표에 대한 인지 또는 식별에 영향을 주고 여전히 등록상표 또는 등록표지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자체적으로 등록상표를 변경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상표의 식별력을 변경하지 않은 조건에서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즉 상표주체 및 그 표현형식은 모두 실질적인 변화를 진행하지 않으며 변경후에도 여전히 등록상표를 표시하거나 등록표기를 표시한다.만약 관련 변화가 등록상표구성요소의 실질적인 변화를 초래하여 다른 상표로 변하게 되고 변화후의 상표도 등록을 받지 않고 여전히 등록상표를 표시하거나 등록표기를 표시할 경우,미등록상표가 등록상표를 사칭하는 위법행위가 구성된다.

강조해야 할 것은 등록상표가 변형, 수정되어 ≪ 상표법 ≫ 제10조 규정을 위반하게 된 경우 ≪ 상표법 ≫ 제52조 규정에 따라 처벌받아야 한다.만약 <<상표권리침해판단기준>>제22조에 서술한 상황을 구성한다면 상표권리침해행위에 속함으로 ≪ 상표법 ≫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하여야 한다. 동시에 여러 법률규범을 위반한 경합행위에 대해서는 ≪ 행정처벌법 ≫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벌금액수가 높은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예외상황

주의해야 할 점은 담배의 전반 포장을 상표로 등록한 경우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경구를 붙이고 경구내용과 경구구역면적을 수정하여 담배상표를 변화시키고 사용하는 행위는 ≪ 상표법 ≫ 제49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2) 상표등록인의 주소, 명칭 또는 기타 상표등록사항을 자체적으로 변경한다

 다음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될 경우 모두 <<상표법>>제49조 제1항에 규정된 자체변경상표등록사항에 속한다.

(1)상표등록인의 명의(성명 또는 명칭)에 변화가 발생한 후, 법에 따라 국가지식재산권국에 변경 신청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2)상표등록인의 주소가 변경된 후 법에 따라 국가지식재산권국에 변경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상표등록인의 실제 주소가 <<상표등록부>>에 기재된 주소와 일치하지 않은 경우.

(3)상표등록인의 명의, 주소를 제외한 기타 등록사항에 변화가 발생한 후, 상표등록인이 법에 따라 국가지식재산권국에 변경신청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타당하지 않은 사용으로 인한 리스크

(1) 기한내 시정을 명령한다

상표등록인이 자체적으로 등록상표, 등록인의 명의, 주소 또는 기타 등록사항을 변경하면 상표집법부문에서 기한내 시정을 명령한다.

(2) 상표가 철회된다

①당사자가 자체적으로 등록상표등록사항을 변경하는 행위에 대하여 상표집법부문이 기한내 시정을 명령한다;기한내 시정하지 않을 경우 상표집법부문은 한단계 한단계식 국가지식재산권국에 보고하고 국가지식재산권국이 규정 및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상표법>>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상표등록인이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과정에 자체적으로 등록상표, 등록인의 명의, 주소 또는 기타 등록사항을 변경한 경우 지방공상행정관리부문이 기한내 시정을 명령하며 기한내 시정하지 않을 경우 상표국이 그 등록상표를 철회한다.

②등록상표가 해당 허락사용상품의 통용명칭이 될 경우 그 어떤 단위나 개인도 상표국에 당해 등록상표의 취소를 신청할수 있다.

③등록상표가 정당한 이유 없이 연속해서 3년 동안 사용되지 않는 경우, 어떠한 단위 또는 개인도 상표국에 당해 상표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3)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할 위험

만약 등록상표권리자가 분할, 조합 등 방식을 통해 자체적으로 등록상표를 변경한다면 그가 실제로 사용하는 표식은 타인의 등록상표와 근사상표를 구성할수 있으며 나아가 상표권리침해의 위험에 직면할수 있다.

3. 위험회피 제안

①등록상표를 사용할 때 허락사용상품의 종류 및 범위를 초과하거나 변경하여 사용해서는 안된다.

②상표 등록 사항이 변경될 경우, 적시에 정규 절차를 통해 국가 지식재산권국에 변경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③기업 내부 수요에 따라, 등록 상표를 변경하여 사용해야 할 경우, 즉시 변경된 표지에 대해 별도로 등록출원을 제출한다

④정당한 홍보, 적시적인 권익수호 등 방식을 통하여 등록상표를 정당하게 사용하고 보호하여 통용명칭이 되어 취소되지 않도록 한다.

The content of this article is intended to provide a general guide to the subject matter. Specialist advice should be sought about your specific circumst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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