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법원은 상표 "공존협의"인정에 대한 변천과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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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공존협의, 즉 등록상표권리자가 타인을 위해 써주는 타인의 상표와 자기측 상표가 시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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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공존협의, 즉 등록상표권리자가 타인을 위해 써주는 타인의 상표와 자기측 상표가 시장에 공존하는 것에 동의하는 성명문건이다.만약 이 문건이 상표권리자가 일방적으로 제시한다면 일반적으로 "공존동의성명" 이라고 하는데 만약 쌍방이 공동으로 서명한다면 일반적으로 "공존협의서"라고 한다.

실무중, 상표공존협의는 일반적으로 상표거절재심 사건에서 상표출원인이 <<상표법>>제30조의 규정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지식재산권국으로부터 출원상표과 타인의 선행상표가 근사 상표가 구성된다고 판정받았을 때 자발적으로 인용상표 권리자와 소통하기 위해 달성한 협의이다.

그렇다면 “공존협의”에 대한 법원의 태도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본고를 통해 필자는 대량의 판례에 대한 연구와 자신의 법정경험에 근거하여 분석하려고 한다.

2019년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은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 상표등록권리확인 행정사건 심리지침>>을 발표하여 “공존협의의 속성”,”공존협의의 형식적인 요건” 과 “공존협의의 법률효과”에 대해 각각 상응하는 규정을 내린 바 있다.

그중 북경시고급인민법원은 "공존협의의 법률효과"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인증상표와 소송분쟁상표의 상표표지가 근사하고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며 인증상표권리자가 공존협의를 제시한 경우 소송상표와 인증상표의 공존이 관련 대중에게 상품출처에 대해 혼동을 초래하기에 충분하다는 기타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소송상표와 인증상표가 근사상표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인정할수 있다.

이로부터 알수 있는바 당시 법원은 공존협의에 대해 비교적 느슨하고 인정하는 태도를 취했는데 소송상표와 인증상표의 공존이 혼동을 초래할수 있다는 기타 증거가 없는 한 공존협의는 법원에 의해 인정될수 있다.

실무 중의 시장 변화와 사회 발전에 따라 공존 협의에 대한 법원의 태도는 조용히 변화하고 있다.

2021-2022년도 당소가 참여한 공존협의의 사건에서 국가지식재산권국의 거절재심을 거쳐 행정소송단계에 진입한 사건은 법정심리에서 "분쟁상표와 인증상표의 공존이 혼동을 초래할수 있다는것을 증명할수 있는 기타 증거가 없다"는것만 증명하는 것은 더이상 법원에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상술한 증명 외에 공존협의에서 분쟁상표와 인증상표가 혼동을 초래하지 않도록 더욱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예를 들어 기능, 용도, 판매 경로, 소비 대상 등 상표 사용 방면에서 더욱 상세한 구분과 약정을 해야 한다.그렇지 않으면 약정이 간단한 공존협의는 법원에서 접수되지 않는다.

법원 재판 기준의 변화에 따라 클라이언트 제안 및 소송 전략도 적절히 조정되었다.

그러나 지난 1년간의 소송에서 “공존협의”에 대한 법원의 태도가 또 새롭게 바뀌었다는 점에 주목했다.이전보다 법원은 “공존협의”에 대한 채택은 갈수록 엄격해지고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2023년의 법정심리경험에 따르면 만약 분쟁상표가 거절재심심리단계에서 국가지적재산권국에 의해 인정되고 인증상표와 <<상표법>>제30조의 규정을 구성한다면 설사 약정이 상세한 공존협의서가 있다 하더라도 법원은 근사상표의 공존이 사회공중의 혼돈을 초래할수 있다는 것을 더욱 많이 고려하게 되며 공중이익의 고려에 근거하여 1심, 2심법원은 기본적으로 여전히 공존협의를 받아들일수 없다.

요약하자면, 사회 발전의 끊임없는 변화에 따라, 법원이 행정소송 사건에서 상표 공존 협의에 대한 인정에 대한 태도가 점점 더 엄격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그러나 공존 협의는 상표권리확인 사건에서 선행 권리의 장애를 극복하는 증거로 삼지 못하더라도 공존을 얻는 측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특히 권리 침해 위험이 존재하는 전제에서 공존협의는 등록상표 권리자와 상표출원인 쌍방사이에 효력을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등록 상표 권리자가 상표출원인의 상표 사용 상황에 대해 권익 보호 행동을 취하지 않기로 약정하는 등이다.

The content of this article is intended to provide a general guide to the subject matter. Specialist advice should be sought about your specific circumst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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