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에 국가 지적재산권국은 을 발행하였다.《방법》의 출범은 《지적재산권 강국 건설 강요(2021~2035년)》와 《14차 5개년계획》 배치를 관철하는 구체적인 조치이다.은 규범적인 문서의 형식으로 외국 특허 대리 기구가 중국에 상주하는 대표 기구의 설립과 업무 활동을 규범화하고 상주 대표 기구와 그 대표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하며 특허 대리 업계의 질 높은 발전을 추진한다.

특허대리업은 목표 국제의 높은 기준에 대해 개방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서비스 국제화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은 중국 자주적 지적재산권의 질과 수준, 중국 경제 실력을 향상시키고 국가 경제 안전을 보호하는 데 관계되며 지적재산권 강국의 건설 전략 목표를 실현하는 데 중요한 현실적 의미를 가진다.외국 특허 대리 기구가 중국 경내에 상주 대표 기구를 설립하는 것은 특허 대리 업계의 규범화 발전과 관련될 뿐만 아니라 중국 시장 주체의 혁신 성과가 다른 국가에서 효과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도 관련된다.

에는 모두 4장 19조가 있는데 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첫째, 국가 지적재산권국과 성급 인민정부 지적재산권 관리 부서 간의 업무 분업을 명확히 했다.둘째, 대표기구 설립 허가의 조건과 절차를 규정했다.셋째, 발생할 수 있는 위법 행위에 대해 대표 기구 또는 대표가 법에 따라 져야 할 법적 책임을 규정했다.

아는 바에 의하면 을 기초하고 제정하는 과정에서 국가 지적재산권국은 다음과 같은 업무 방향을 견지했다. 첫째, 중국의 국정에 입각하여 외국 특허대리기구가 중국에 상주대표기구를 설립하는 데 규범, 편리, 우호, 투명한 제도 환경을 제공하고 좋은 경영 환경을 조성한다.둘째, 제29조의 규정을 잘 수행하고 상주대표기구의 설립 허가 조건, 절차 등 요구를 규범화한다.셋째, 법률 책임을 명확히 하고 행위 규범을 보완하며 정무 서비스를 최적화하고 특허 대리 업계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한다.

(출처: 국가 지적재산권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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