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 5일, 중국 국가판권국(NCAC)은 '시각장애인의 저작물 접근권 개선을 위한 마라케시 조약(이하 마라케시 조약)이 중국에서 발효되었음을 공표함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는 2013년 6월 27일 모로코 마라케시(Marrakesh)에서 열린 WIPO 외교회의에서 시각장애인의 저작물 접근권을 개선하고자 마라케시 조약을 채택함

마라케시 조약은 시각장애인이 평등하게 저작물을 감상하고 교육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당사자에게 저작권 제한 및 예외 사항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저작권 분야에서 세계 최초이자 현재까지 유일한 인권조약임

2013년 중국은 마라케시 조약의 1차 당사국으로서 초안 작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지만 중국의 저작권법 및 관련 규정이 조약의 요구사항에 크게 미달하여 조약을 비준하지 않음

2020년 11월 11일 중국은 저작권법을 개정하였고 2021년 6월 1일 개정 저작권법을 시행함으로써 마라케시 조약의 비준을 위한 법적 준비를 완료함

이후 2021년 10월 23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全国人大常委会)는 제31차 회의에서 마라케시 조약을 승인하였고, 2022년 2월 5일 중국 정부는 비준서를 WIPO에 제출함1)

마라케시 조약은 ① '수혜자'와 '저작물'의 범위, ② '접근 가능한 형태의 복제물'과 '승인받은 실체'의 정의, ③ 국경 간 교환 촉진 등에 관하여 명시하고 있음

199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저작권법에 따라 출판된 저작물을 '점자(盲文)'로 변경하여 출판할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 그리고 저작권자에게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출판할 수 있었는데, 즉 '점자도서(盲文图书)'가 시각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유일한 합법적 복제물이었음

승인받은 실체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시각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복제물을 제작 및 공급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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